법률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나이 비교
icanhear
2016. 7. 8. 12:53
소년법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를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예외가 있어, 소년법에 비해 늦게 태어난 사람이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현재 2015년 12월30일이 만18세인 사람이라면
2016년 12월 30일 부터 만19세가 됩니다.
만나이 계산법으로는 거의 일년이 남은 상황이지만.
2016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 2016년 1월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만18세가 되고 몇 일 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월에 만18세인 사람에 비해 거의 일년정도 어린 사람을 청소년이 아니게 만드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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