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hear 2015. 4. 27. 17:38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개인사업자 창업자멘토링서비스,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전통시장 찾아가는서비스,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사이트정보 - 납세자별정보 - 영세사업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 영세납세자도움방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2014.5. 1. 부터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않은 영세 중소법인
※ 영세 중소법인 :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도움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126→⑤번)및

국세청 홈페이지 영세납세자도움방을 이용하세요
※ 지원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요청서 하단에 동의를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