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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icanhear
2015. 4. 27. 17:38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개인사업자 창업자멘토링서비스,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전통시장 찾아가는서비스,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사이트정보 - 납세자별정보 - 영세사업자 ( 영세납세자지원단 / 영세납세자도움방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2014.5. 1. 부터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않은 영세 중소법인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도움 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 126→⑤번)및 국세청 홈페이지 영세납세자도움방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