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_마을공동체

고유번호증 발급 받기( 임의 단체 설립 ) / 인터넷 신청 절차 / 과정

icanhear 2014. 1. 24. 17:59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 세무서발행,     임의단체 설립 ) 

민법상의 법인이 아님

(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음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지만  세무관계 외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NGO 단체나 소모임이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자금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은행에서 적어도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세무서식 검색 & 다운    

( 검색어:   법인으로보는     -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쓰세요 )

세무서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 / 변경신고서        -   세무서식 검색 & 다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위한 회의록 )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  무상사용승낙서 )

6. 그외 대표자 신분증

 

국세청 홈택스 승인신청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사업자 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파일선택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민원업무편람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의:        인터넷 신청 도중 오류

 

 

작업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  몇 분이 지나도 계속될 경우

 

프린터 스캐너에서 pdf 파일을 만들었을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음

( 프린터 종류에 따른 개인적인 사항 일수도 있음 )

어도비 리더에서 파일을 열어,  파일(F) -  다른 이름으로 저장(A) 하면 됨

 

문의 & 참고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000-82-00000     법인세과      (   80   개인,   소득세과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생김  

- 원천세 보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의무 없음.    =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단체이름 통장 발급     ( 고유번호증 )

000-82-00000           82 단체

 

고유번호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거래인감

 

 

 

수정 :  201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