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받기( 임의 단체 설립 ) / 인터넷 신청 절차 / 과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 세무서발행, 임의단체 설립 )
민법상의 법인이 아님
(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음
공동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지만 세무관계 외의 공공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NGO 단체나 소모임이 규모가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자금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은행에서 적어도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세무서식 검색 & 다운
( 검색어: 법인으로보는 -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쓰세요 )
세무서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 / 변경신고서 - 세무서식 검색 & 다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선임을 위한 회의록 )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경우 - 무상사용승낙서 )
6. 그외 대표자 신분증
국세청 홈택스 승인신청
신청/제출 - 사업자 신청/정정등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파일선택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민원업무편람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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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터넷 신청 도중 오류
작업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 몇 분이 지나도 계속될 경우
프린터 스캐너에서 pdf 파일을 만들었을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음
( 프린터 종류에 따른 개인적인 사항 일수도 있음 )
어도비 리더에서 파일을 열어, 파일(F) - 다른 이름으로 저장(A) 하면 됨
문의 & 참고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000-82-00000 법인세과 ( 80 개인, 소득세과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생김
- 원천세 보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의무 없음. =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단체이름 통장 발급 ( 고유번호증 )
000-82-00000 82 단체
고유번호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거래인감
수정 : 201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