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블랙리스트 제도 ( 단말기자급제 )
icanhear
2012. 4. 29. 19:29
단말기 자급제
5월1일 부터 시행
휴대전화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이동통신사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굳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 판매점ㆍ대형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중고 휴대전화에도 USIM만 구입해 꽂아 쓸 수 있다.
참고사이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ttp://www.kait.or.kr/work/msafer.jsp?ID=6
분실단말기 집중관리 http://www.handphone.or.kr/ 분실 핸드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