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블랙리스트 제도 ( 단말기자급제 )

icanhear 2012. 4. 29. 19:29

단말기 자급제

 

5월1일 부터 시행 

 

 휴대전화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이동통신사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굳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 판매점ㆍ대형마트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중고 휴대전화에도 USIM만 구입해 꽂아 쓸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단말기자급제.한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ttp://www.kait.or.kr/work/msafer.jsp?ID=6

 

   분실단말기 집중관리      http://www.handphone.or.kr/                  분실 핸드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