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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신청 / 발급 ( 인감도장 )

 

인감도장 만들기 ( 신규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

인감으로 쓸 도장 ( 한자일 경우, 주민센터에 등록된 한자와 같아야 함 )

 

주의:

인감 도장을 빌려주지 말것

계약 할 때,

사용 용도에 대해 기록해야 함.   ( 자동차매매용, 부동산매매용 )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등 취약계층   

 

연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보호신청 제도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과 엄지 지문 스캔으로 본인 인증.

 

인감보호신청서에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발급 조건 지정

 

가족이 인감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발급 조건이 지정되어야 하고

아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본인 외 발급금지로 인감보호 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가족이 신청 가능함 -  재산 처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