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만들기 ( 신규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
인감으로 쓸 도장 ( 한자일 경우, 주민센터에 등록된 한자와 같아야 함 )
주의:
인감 도장을 빌려주지 말것
계약 할 때,
사용 용도에 대해 기록해야 함. ( 자동차매매용, 부동산매매용 )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등 취약계층
연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보호신청 제도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과 엄지 지문 스캔으로 본인 인증.
인감보호신청서에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발급 조건 지정
가족이 인감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발급 조건이 지정되어야 하고
아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본인 외 발급금지로 인감보호 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가족이 신청 가능함 - 재산 처분 할 수 있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용기업 공인인증서 발급 가격 / 범용인증서 할인 (1) | 2014.03.10 |
---|---|
휴면 예금 계좌조회 (0) | 2014.03.0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0) | 2014.02.13 |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 핸드폰, 지갑등 분실 ) (0) | 2013.11.29 |
주민번호 도용확인 / 도용방지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 (0) | 2013.10.05 |